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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혼인관계증명서란 말 그대로 혼인 사실 여부를 증명해 주는 서류를 뜻합니다. 이를 발급하기 위해 방문을 하시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하실수도 있으신데요 먼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의 방문을 통해 발급 받는것과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이에 따른 금액은 유료이냐 무료이냐 입니다. 방문을 통한 발급시 천원의 수수료가 발생되기 때문이니 이점 참고 하셔서 내용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순서




1. 검색창을 이용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 하실수 있으며 이에 검색어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이 필요한 민원24 홈페이지로 접속 바랍니다.


2. 먼저 발급이전 준비하시고 체크할 사항 알아보시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은행 인증서, 휴대폰, 하드디스크, 이동디스크 모두 가능하니 참고 하셔서 내용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3.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화면의 좌측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4. 마우스를 올려 두시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한 해당 메뉴가 나옵니다.




※ 발급하기와 함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등 발급하기 가능한 여러 증명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함께 내용 확인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체크사항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하실분들은 먼저 필수로 체크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동의 내용 확인후 동의에 체크해 주셔야 발급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됩니다.




가족 사항에 관련된 기본사항을 적어 주셔야 하며 이에 성명과 등록기준지가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선택사항 


발급과 열람후 발급 하실수 있는 구분 사항 먼저 체크 하신후 혼인관계증명서에 체크해 주시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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